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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 은행 방문 서류

가져오라는 서류가 왜 이렇게 많지?

by 이번달월급 2023. 9. 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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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3년 9월 2일 작성된 내용으로, 은행에서 필요한 서류는 은행마다 다를 수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항상 방문 전 해당 서류를 가져가면 되는게 맞는지 간단히 확인해주세요!

 

 

점점 아이 수는 줄어들고 있다지만, 그렇다고 아예 사라지는건 아닙니다.

 

미성년자는 민법상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근 20년간 자녀와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하게 됩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 카드발급, 적금가입 심지어 비밀번호 변경 등의 사소한 업무들까지.

 

해당 글에서는 부모님들께서 자녀 분의 은행거래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필요서류

1. 내방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2.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 (상세)
3. (미성년자 또는 내방한 법정대리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또는 상세)
4. 자녀 도장

 

업무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미성년자 거래는 위 서류만 있으면 거래가 가능합니다.

 

또한 친권에 따라서 받을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역시 유의해주세요.

 

다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까지 꼭 읽고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의사항

 

1.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모두 나오게 발급!

 

분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필요하지 않은 업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뒷자리가 마스킹된 서류를 가져가면, 뒷자리까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때 곤혹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모두 나오게 발급을 하세요. 

 

2.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

 

휴대폰에 저장된 기간이 지난 서류를 내미는 분들은 절대다수의 확률로 거래가 거절됩니다.

 

혹여 원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하더라도 그 날 은행원의 서류 보완을 요청한다는 다급한 전화를 받게 될 겁니다.

 

3. 서류는 거래를 할 때마다 지참!

 

서류제출은 반드시 거래를 할 때마다 지참하여야 합니다.

 

간혹, 얼마전에 제출했는데 제출했던 서류를 사용할 수 없냐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 거절되니 꼭 서류는 업무를 볼 때마다 지참하세요.

 

4. 사본도 가능!

 

이따금 사본이 절대로 되지 않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사본으로 취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꼭 거래를 하신 후 원본을 받아놓으세요.

 

서류 발급하는 곳

 

  발급처 수수료 비고
오프라인 전국 동, 시, 구, 읍, 면 1,000원 발급처 정부24에서 확인 가능
온라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무료 efamily.scourt.go.kr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2/4]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하기

이 글은 2023년 9월 3일 작성된 내용으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 업데이트될 경우 첨부된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 은행 방문서류 편에서 알려드렸지만, 기본증명

clerkstory.tistory.com

자주 듣는 질문

 

1. 자녀 도장이 따로 없는데 어떡하나요?

 

부모님 본인 도장으로도 가능합니다.

 

2. 등본만 제출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등본으로는 거래를 할 수 없으니 꼭 위 서류를 지참해주세요.

 

3. 부모자식 관계는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볼 수 있는데 왜 기본증명서를 받나요?

 

미성년자 거래는 부모님으로서 수행하는 업무가 아닌, 친권을 가진 법정대리인이 수행하는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관계는 분명하게 입증할 수 있지만, 친권과 관련한 사항은 기본증명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를 배우자 기준으로 발급하였는데 어떡하나요?

 

이러한 경우 반드시 자녀 혹은 방문한 법정대리인 기준으로 새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5. 미성년자 본인이 왔는데 서류가 필요한가요?

 

미성년자 본인과 부모님이 함께 방문한 경우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 신분증이 있을 경우 단독으로 처리 가능한 업무는 수행가능하지만, 대체로 불가능한 업무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에 위 서류를 지참해서 부모님 단독으로 방문하시는게 좋습니다.

 

6. 미성년자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왔는데 안되나요?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시는 경우 거래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어른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편의점에서 술 담배를 살 수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반드시 위 서류를 지참해서 방문해주세요.

 

7. 친권을 이혼한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데 저는 거래를 할 수 없나요?

 

네.. 안타깝지만 이러한 경우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여러 이유로 친권이 이혼한 배우자에게 있고, 자녀 분을 본인이 양육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쉽지만 이러한 경우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친권과 관련해서도 쓸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해당 주제를 다루고, 링크 첨부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909조(친권자)
①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 <개정 2005.3.31>
②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3.31, 2007.12.21>
⑤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3.31>
⑥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민법 제920조(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 그러나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수정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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